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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 외 Q&A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5/04/07 11:00 수정 2015.04.07 10:58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의무로 국민 전체가 대상이고 개인연금은 희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연금은 과거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에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또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사망 때까지 평생 받고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ㆍ장애ㆍ사망에 대비해 사회구성원 모두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국외 이주를 하거나,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금액(2013년 기준, 최고 424만9천800원)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 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2015년부터는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대상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기여금의 1/2씩을 지원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 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다음 달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분만큼 차감해 알립니다. 미납(과소납 포함)했을 경우에는 해당 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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