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상 동ㆍ층ㆍ호 구분이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전통시장, 일반상가 등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ㆍ층ㆍ호를 말하며 공법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양산시는 남부시장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2ㆍ3월 남부시장 번영회를 통해 상세주소부여 신청접수를 받고, 시장을 방문해 점포호수, 위치파악 등 현장조사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점포별 호수 표지판을 설치했다.
그동안 전통시장의 복잡한 건물구조 특성상 위치찾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함에 따라 방문객의 이용이 편해지고,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확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앞으로 나머지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