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10시께 중앙동의 한 버스ㆍ택시 정류장 앞. 줄줄이 서 있는 택시와 그 앞에 선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기다리다 담배를 물었다. 도로와 인도는 금세 그들의 재떨이로 변했다.
한창 흡연 중인 그들 앞에 시내버스가 서고 사람들이 하차했다. 사람들은 바쁘게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돌리지만, 퀴퀴한 담배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다.
덕계동의 한 버스 정류장도 마찬가지. 한 남성이 담배를 물고 연기를 내뿜었다. 그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다른 이용객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당당하게 흡연하다 버스에 올랐다.
버스ㆍ택시 정류장임에도 이곳에는 ‘금연구역’이라는 표시가 없다. 현재 양산시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정류장은 셸터형(비가림막이 있는 정류장)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유아무개(28, 북정동) 씨는 “간접흡연 위험이 있으면 당연히 금연구역이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임에도 셸터형이 아니라서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불만을 표했다.
현재 양산지역 버스ㆍ택시 정류장 금연구역은 모두 368곳(버스 356곳, 택시 10곳). 이 중 73곳이 이달 1일 자로 추가 지정된 곳이다. 이 역시 최근에 새로 생긴 셸터형 정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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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정류장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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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아직 금연구역이 아닌 정류장은 631곳(택시 49곳, 버스 582곳)으로 지정 구역보다 약 2배 많다. 같은 정류장이지만 셸터형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탓에 비셸터형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흡연자에게는 계도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
양산시보건소는 “셸터형 정류장이 아닌 곳은 표지판 하나만이 정류장임을 나타내는데, 거기에다 금연구역이라는 스티커 부착이나 금연구역 경계 설정에 있어 모호함이 있다”며 “표지판만 있는 곳은 대부분 이용객이 적은 곳이라 판단해 셸터형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건소는 “셸터형이 아님에도 간접흡연 우려가 있는 곳이라면 시민 의견을 수렴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2012년 7월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공원 전체와 학교 출입문 50m 이내, 어린이놀이터,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등의 주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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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표시없는 버스 정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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