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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기결석, 아동학대… 양산도 예외 아니었다”..
사회

“장기결석, 아동학대… 양산도 예외 아니었다”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6/02/02 09:01 수정 2016.02.02 08:54
양산지역 장기결석 초등학생 실태점검 결과 2명 발견

1명은 미국행, 1명은 아동학대법 위반으로 부모 입건



“관계 기관부터 지역사회, 시민 관심 모아야 할 때”

양산지역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를 학교에 장기간 보내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최근 전국에서 아동학대와 방임 사건이 연이서 발생하자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이 전수조사를 벌여,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를 적발했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부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추적조사로 부모가 경찰에 입건된 것은 경남도내 최초다.

현재 장기결석 아동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경우다. 조사 결과 양산지역에는 4명의 아동이 장기 결석 중이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난해 2학기부터 정상 등교해 장기결석 아동에는 포함되지 않아 결국 장기결석 아동은 2명으로 밝혀졌다.

장기결석 아동 가운데 한 명은 부모가 법적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아내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나머지 한 명만 지난달 27일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부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부부는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중학교 1학년인 큰딸을 2012년 2학기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다. 더불어 11살인 작은딸 역시 특별한 이유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도 아동학대ㆍ방치 사례가 드러나자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상황에 맞는 구체적 방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양산교육지원청은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가정에 1차ㆍ2차 독촉장을 발송해 등교를 요구한다. 독촉장 발송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협조를 얻어 가정 방문을 진행한다.
 
이후에도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을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대신 관리하게 한다. 교육지원청은 방치ㆍ학대 아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양산시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나가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일괄 규정한 지침은 지역 실정이나 아동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내리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역 실정과 아동별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박혜선 상담원은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 인구수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창원과 김해 다음으로 양산과 거제에서 신고가 많다”며 “양산이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 앞으로 신고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상담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 함께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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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은 ‘관심’에서부터”

 [인터뷰]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사무소 박혜선 상담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한 사람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방치, 학대 아동에게 필요한 것이야말로 ‘주변인의 관심’입니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사무소 박혜선 상담원은 “우리나라는 ‘아이가 부모 말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훈육과 학대 기준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며 “어른 입장이 아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누군가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처하겠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의 집안일인데 괜히 끼어들어 신고하는 게 맞는 일인가?’ 싶어 신고를 꺼리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신고자 신분이 보장되며,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공익신고로 인정돼 국가로부터 신변보호도 받을 수 있다.

박 상담원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는 등 행동­은 방임­­­­­ 징후로 볼 수 있으며 원인이 미심쩍은 상처가 있을 때, 나이에 맞지 않는 성(性)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다”며 “신고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아동학대 혹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한다면 꼭 신고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112를 비롯해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사무소(367-1931)에 직접 하면 된다. 박 상담원은 “지난해 88건의 신고 중 17건이 일반사례로 판정이 났는데, 상황을 의심하고 관심을 가져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시민의식”이라며 “혹여나 신고할 곳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의 미래를 짓밟아버리는 아동학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주변 아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학대로 의심되는 징후를 발견한다면, 주저 없이 112를 누르자. 내가 아이에게 주는 짧은 관심의 시간이 연약한 아이를 구하는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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