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양산지역 선거구가 획정됐다.
지난 28일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획정안에 따르면 양산은 갑, 을 2개 선거구로 양산 갑은 물금읍ㆍ원동면ㆍ강서동ㆍ중앙동ㆍ삼성동ㆍ상북면ㆍ하북면으로, 양산 을은 서창동ㆍ소주동ㆍ덕계동ㆍ평산동ㆍ동면ㆍ양주동으로 분할됐다.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정가 최대 관심사였던 분구 여부가 결정되고, 신설 선거구는 웅상지역에 동면, 양주동이 포함되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서 지지부진했던 총선 일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존 선거구역이 무효가 된지 59일만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됐다. 지난 23일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보낸 후 회의를 지속해오다 결국 28일 오전 10시 획정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안행위는 획정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인구기준 등 획정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경우에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은 안행위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으며 상임위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도 제외되고 본회의로 직행한다. 이 경우 본회의 의결에 앞서 수정동의안 제출도 금지된 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