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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영ㆍ유아 보육료 지금 신청하세요..
사회

영ㆍ유아 보육료 지금 신청하세요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6/03/08 13:35 수정 2016.03.08 01:28



양산시는 보육지원 확대로 각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영ㆍ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이번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은 크게 4가지로 구성돼 있다. 만 0~2세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이다.

먼저 소득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0세는 1명당 월 41만8천원, 1세는 36만8천원, 2세는 30만4천원, 장애아동은 0세부터 2세까지 43만8천원을 지원한다.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방과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을 포함한 차상위 계층 이하 취학 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도 지원한다. 소득과 상관없이 만 5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대상이 된다. 만 0세(11개월 까지) 1인당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 15만원, 만 2~5세(24~84개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해당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 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양산시청 여성가족과에서 보장결정 통보를 하면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ㆍ유아, 누리과정, 방과후 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전에 신청해야 한다.

양산시는 “영ㆍ유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지원으로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39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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