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공원에서 하는 프리마켓은 불법?..
사회

공원에서 하는 프리마켓은 불법?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6/04/05 10:10 수정 2016.04.05 10:10
온라인카페서 진행한 프리마켓 ‘불법’이라고 단속한 양산시
웅상출장소는 같은 취지 행사에 공원 사용 허가 내줘 ‘논란’
“프리마켓은 ‘상행위’ 아닌 지역공동체 문화로 받아들여야”

양산시가 한 온라인카페에서 진행한 프리마켓을 ‘불법 행위’로 규정, 단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양산 주부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한 온라인 카페는 양주공원에서 지난달 17일 ‘프리마켓’을 진행했다. 오전 9시부터 열린 이날 프리마켓에는 판매자와 참가자 등 2천여명이 모여들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문제가 된 것은 행사 마감 1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양산시 공원과 공무원이 등장해 철수 명령을 내린 것. 담당 공무원은 ‘행사와 관련해 민원이 들어왔다’며 공원 내에서 상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불법이니 전부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온라인카페 운영자는 “지난 2014년부터 양주공원에서 문제 될 것 없이 행사를 했는데 갑자기 프리마켓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열리는 장터’라고 판단한 양산시 태도가 황당했다”며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려고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또 수익금 일부를 양산시나 지역 내 아동센터, 복지관 등에 기부해왔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말이 더 뜬금없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이에 대해 “자릿세를 받고 물건을 판매한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에 나갔던 것이며, 도시공원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한 것”이라며 “또한 공원 사용에 대한 어떤 허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양산시는 “도시공원법상 어떠한 상거래 행위도 공원에서는 이뤄져서는 안 되며 마켓에는 집에서 만들어 허가받지 않은 식품이 판매되고 있었다”며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명백하게 불법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양산시 공원과와 달리 비슷한 행사에 웅상출장소가 공원 사용 허가를 내준 것. 웅상출장소는 웅상주민이 주축이 돼 활동하는 한 온라인카페가 지난달 27일 진행한 프리마켓 행사에 대해 공원 사용을 허가했다.


웅상출장소는 “지역 주민이 지역에 기부하기 위한 행사고 중고물품 거래 등이 위주라 사용 허가를 냈다”며 “푸드 트럭이나 상인이 판매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좋은 뜻을 위해 주민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억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특히 지역공동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 문화로 특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장려하고 있는 프리마켓을 ‘상행위’로 보는 것은 공동체 문화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행사인 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이런 행위가 도시공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프리마켓과 관련해 어떻게 시민을 만족하게 할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