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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내 투표소는?..
정치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내 투표소는?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6/04/12 10:48 수정 2016.04.12 10:48
선관위, 투표소 찾기 서비스 제공
투표용지 촬영ㆍ특정후보 지지 금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양산지역은 갑과 을 2개 선거구로 나눠 모두 75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남도의원 보궐선거(제3선거구, 서창ㆍ소주ㆍ평산ㆍ덕계)와 양산시의원 재선거(가 선거구, 물금ㆍ원동ㆍ강서)에 해당하는 유권자는 국회의원, 국회의원비례대표 투표용지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아 투표하게 된다.


양산 갑은 물금읍 14개, 원동면 3개, 강서동 2개, 중앙동 4개, 삼성동 6개, 상북면 6개, 하북면 4개 등 모두 39개 투표구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양산 을은 서창동 5개, 소주동 5개, 평산동 8개, 덕계동 3개, 양주동 10개, 동면 5개 등 36개 투표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을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휴대전화(선거정보 앱 설치)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투표소와 약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 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정해진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투표용지의 정해진 구역 외 다른 곳에 표시를 할 경우 해당 표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최근 투표 인증샷을 찍는 사례가 많은데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투표용지 촬영은 절대 금물이다.


투표 인증샷은 자유롭게 찍을 수 있지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샷을 SNS나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사무소나 선거 벽보,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을 SNSㆍ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내용 없이 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후보자와 함께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이밖에도 누구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다. 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알 수 있는 인쇄물ㆍ녹음기 등을 이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SNSㆍ인터넷으로 올려도 안 된다.


또한 투표소 100m 이내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 양산 갑 투표소 현황
ⓒ 양산시민신문


↑↑ 양산 을 투표소 현황
ⓒ 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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