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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역 공영주차장에 한 업체가 주차장 일부를 업체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가 역사 건물 1층에 임대사업을 하면서 입점한 A 업체가 공영주차장 부지 중 지하철 입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구역에 ‘업체 전용주차장’ 표지를 달아 마치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업체는 주차장 구역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입구 보도블록까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양산역 공영주차장은 도시철도 사업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해당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소유다. 하지만 내년부터 소유권이 부산교통공사로 이전될 예정인 가운데 양산시는 주차장 부지 관리만 일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영주차장 일부를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A 업체는 “별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입점 때부터 주차장에 대한 고객 불편을 예상했고, 이에 교통공사와 LH, 양산시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LH에는 사용하는 것을 알렸다”며 “주차장 전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구간만 이용하는 것인 만큼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은 공익 목적으로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교통공사 수익사업 때문에 임의로 개인 업체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아무개(28, 중부동) 씨는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운 곳을 버젓이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LH “부지만 우리 소유, 관리는 권한 밖”
양산시 “시유지 아니라 규제 권한 없어”
교통공사 “수익 사업이라 협조 불가피”
한편, 논란이 커지자 세 기관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심지어 양산시와 교통공사는 A 업체가 현재 주차장 부지를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LH는 “현재 우리 소유긴 하지만 실소유주는 부산교통공사고 내년이면 소유권도 넘어가고, 또 교통공사에서 진행한 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주차장 협조 요청을 했지만, 실제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며 “장기적인 문제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인 교통공사와 A 업체, 양산시가 협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양산시는 “올해 초 부산교통공사와 A 업체측에서 공영주차장 내 주차장 일부 이용 협조를 요청하러 방문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 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을 개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부지가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 역시 “협의는 있었지만, 아직 사용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는데 업체측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해당부지가 공영주차장이라는 지적도 이해하지만,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수익 사업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A 업체 요구도 외면할 수 없어 양산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내년에 주차장 소유권이 넘어와도 우리 방침은 같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