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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지난 1일 윤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 협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간 협력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정부차원에서 공증 하며, 분쟁발생 시 정부가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은 개별적으로는 자금,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기업 간 협력이 불가피한데, 우리나라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기업 간 협력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기업 간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대상 기업 간 이해조정 실패로 분쟁이 속출하거나 협력에 대한 성과물 이윤 분배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안에는 정부가 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과 불공정 협약을 사전에 방지하고, 협력사업자금 지원, 인력 양성,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혜택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