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15일까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은 중진공 경남동부지부, 양산시 자금은 금융기관 또는 시청 경제기업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양산시는 재해 복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들과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기관별 지원방안으로 양산시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50억원 규모로 업체당 피해금액 범위 이자차액보전율 2.0%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억원까지,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차액보전율 2.5%의 자금을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연2.4%(고정금리)로 5년간 10억원, 소상공인에 대해 연2.0%(고정금리), 5년간 7천만원까지 담보ㆍ보증서 없이 신용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 90%, 보증요율 0.5%(특별재난구역선포 시 0.1%), 업체당 3억원 한도로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등에서는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0.5%, 7천만원 한도로 특례보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055-310-6612~3,16), 양산시 경제기업과(055-392-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