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까지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유시설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도 접수가능하다. 신고요령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에 비치한 신고서와 홈페이지에 주소,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가족 수,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등를 기입하면 된다.
양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은 지방세 감면,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금과 통신요금 등 감면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지정 이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피해 상황 집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