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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한목소리’… 응답했다..
사회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한목소리’… 응답했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6/10/18 09:18 수정 2016.10.18 09:18
16일 새누리ㆍ정부 당정협의, 17일 양산 포함 6개 지자체 추가
양산, 제주, 부산 사하, 경북 경주, 경남 통영ㆍ거제도 포함
국비 추가 지원ㆍ세제 경감 혜택 조속한 복구 위한 기반 마련
“태풍으로 치명상… 지정해야” 지역정치권 요구… 정부 화답

양산이 울산 북구, 울주군에 이어 태풍 차바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17일 국민안전처는 양산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ㆍ거제시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6개 지자체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실함에 따라 피해 수습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하루 앞선 16일 국회 새누리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 양산을 비롯한 제주, 부산 사하를 추가 지정키로 합의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 ①14일 양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 전원과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 전원이 민방위 근무복을 입은 채 회의를 진행,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양산시의회는 양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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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 윤영석 당대표 비서실장, 김광림 정책위의장, 박명재 사무총장,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영석 국회의원(양산 갑)은 “양산이 경남 최대 피해를 당해 많은 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신속한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며 추가 지정 결정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상북지역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 윤 의원은 당정협의가 열리기 전 중앙재난심사위원회 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와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앞서 국민안전처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소통을 이어왔다.


정부 공식발표 후 윤 의원은 “사실상 지난 당정협의는 양산 때문에 열린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된 만큼 신속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 빠른 시일 내 피해가 복구되도록 향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②14일부터 국민안전처 피해조사단 현장점검이 시작됐다. 이들은 20일까지 양산시 자체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시설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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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산시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규모는 모두 2천882건 511억원(공공시설 316건 299억, 사유시설 2천566건 212억)으로 잠정집계했다. 이번 피해로 100가구 21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340동, 공장 366개 업체, 농경지 37.1㏊, 양계장 5곳, 어린이집 3곳, 차량 670여대가 침수됐다.


이 밖에도 양산천 상북구간이 범람했고, 도로 15곳 1.9㎞와 하천제방 79곳 30.3㎞가 유실된 것을 비롯해 교량 2개, 상ㆍ하수도 19곳 등이 파손됐다.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지역이 32곳에 달해 경남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


그동안 양산시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건의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자치단체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양산시 경우 90억원)하는 피해액이 발생해야 한다.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 선포 피해 기준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면 우선 선포할 수도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고 지방비 부담액 65.8% 국고 추가지원율 적용을 받아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③16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양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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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ㆍ지역난방ㆍ통신ㆍ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ㆍ연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유시설은 의료ㆍ방역ㆍ방제와 쓰레기 수거비용 지원, 농어업인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자금과 중소기업 시설ㆍ운전자금 우선 융자와 상환 유예, 응급대책ㆍ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상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 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양산 피해현장을 찾자 협조를 요청했고, 경남도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도 했다.


지역정치권 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냈다.


지난 13일 제34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재환 경남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양산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필요한 액수인 90억원의 3.6배가 넘는 325억원 피해를 봐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에 조기 지정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현지 실사 등 행정절차를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지정을 주장했다.


양산시의회 역시 지난 14일 열린 제1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태풍 차바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을 발의해 청와대와 국민안전처,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했다.


양산시의회는 “태풍으로 치명상을 입은 양산지역의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이 필요하다”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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