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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농지ㆍ산지전용 불법 용도변경 “꼼짝 마” ..
정치

농지ㆍ산지전용 불법 용도변경 “꼼짝 마”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6/11/08 10:05 수정 2016.11.08 10:05
3개월 집중점검 결과 발표
35개 업체 적발ㆍ11억여원 추징

양산시가 소기업ㆍ창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를 감면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게 추징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양산시가 6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192개 기업 가운데 35개 기업을 적발(임대 31개, 창고 2개, 업종변경 2개)해 감면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11억3천800만원을 추징하게 된다. 적발된 기업은 중소기업(공장)으로 세금(전용부담금)을 감면 받은 뒤 부동산 임대업을 편법으로 운영해 결과적으로 탈세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과 신규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에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감면 기업은 준공일로부터 5년 내 당초 허가받은 소기업 또는 창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감면 받은 전용비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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