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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세무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대상 세정 지원..
경제

세무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대상 세정 지원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6/12/06 10:00 수정 2016.12.06 10:00

금정세무서는 내년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위해 내달 9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신청받는다. 제출기업에 대해선 검토를 통해 내년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 법인 경우 매출 500억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 등 매출 1천억원 이상이어도 조특법상 업종별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법인도 매출 1천억원 미만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금정세무서 양산지서(78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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