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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서형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개정안 발의..
정치

서형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개정안 발의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6/12/20 10:04 수정 2016.12.20 10:04
65세, 252일 미만 지급 요건 완화
공제금 권리시효 3년→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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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지급 범위와 대상 요건을 완화해 퇴직공제부금 지불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민주, 양산 을)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252일 미만 건설근로자 390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한 경우나 만 60세가 될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모두 252일 납부자에게만 지급해 왔는데 개정안은 252일 미만 납부자 경우에도 만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다수가 일시적으로 건설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아예 공제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 252일 미만 대상자는 전체 70%를 차지하며 공제부금 금액으로는 7천500여억원에 달한다.


또한 개정안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퇴직공제금 지급과 고지를 위한 자료 요청을 할 근거도 신설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근로자 공제 미지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과 홍보 강화를 지적해 왔는데, 일단 당장 진행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은 추진하되 법 개정을 통해서만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대다수 건설근로자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아 비록 개인별로는 소액일지 모르지만 긴요한 금액이라 여겨져 법안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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