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개월간 모인 성금은 7억8천104만1천970원이며 배분 대상자는 양산시에 피해 신고를 한 주민 1천564명이다. 여기에는 주택침수 피해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업ㆍ임업ㆍ어업 피해자, 차량 침수 피해자 등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는 피해 금액에 따라 성금을 차등 배분할 것인지 균등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차등 배분할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상황을 입증해야 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했다. 또한 성금이 태풍 피해 보상금이 아니라 위로금 성격을 가지는 만큼, 균등하게 배분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대상자 1인당 49만9천387원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는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지난 13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통보했으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체 심의를 거쳐 배분 방법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성금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