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심경숙 시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이 발의한 <양산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무형문화재 기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해 설치한 양산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다 안정적인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양산지역에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가야진용신제(경남 무형문화재 제19호)와 웅상농청장원놀이(경남 무형문화재 23호) 2개다. 가야진용신제 전수관(원동면 용당들길 43-70)은 가야진용신제보존회가,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명동3길 11)은 웅상농청장원놀이보존회가 각각 양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전수관 2곳을 보존회가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투명한 전수관 운영을 위해 2년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정하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전수관 운영ㆍ관리사항을 보고받고,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해 운영 투명성을 높였다.
심 의원은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단지 보존단체 소유가 아니라 양산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에 따라 우리가 함께 지키고 가꿔야할 무형문화재 전승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양산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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