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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난립하는 ‘뽑기방’… 사행성 조장에 불법 운영까지..
사회

난립하는 ‘뽑기방’… 사행성 조장에 불법 운영까지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7/01/17 09:42 수정 2017.01.17 09:42
<게임산업진흥법> 적용 따라
5천원 이상 경품은 현행법 위반
야간 청소년 출입 통제 ‘유명무실’
불법 운영 반복하지만 단속 소홀

지난 12일 퇴근 시간 무렵, 중부동 한 인형뽑기방은 사람들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기계 10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 공간에 10대 청소년부터 2~30대는 물론, 아이 손을 잡고 온 가족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 기계마다 캐릭터 인형 30여개가 수북하게 쌓여있었고, 사람들은 1천원 지폐를 기계에 넣어 조종기와 단추를 조작해 인형을 뽑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 게임당 1천원이지만 한두 차례에 그치는 경우는 드물다. 재미로 시작했지만 뽑힐 듯 뽑히지 않는 인형을 보면 금방 1만원 이상을 쓰기 일쑤다.


이아무개(23. 삼성동) 씨는 “인형을 뽑았을 때 성취감 때문에 자꾸만 오게 되는 거 같다”며 “아무것도 못 뽑으면 돈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만 적은 돈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 양산시민신문



하지만 ‘인형뽑기방’ 상당수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논란이 동시에 일고 있다. 인형뽑기 기계 속 인형 대부분을 상점에서 살 때 가격은 2만원가량이며 작은 인형도 최소 6천원 이상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인형뽑기방은 경품을 소비자가격 5천원 이하 문구ㆍ완구류만 제공할 수 있다. 그 가격 이상 물품은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양산지역 인형뽑기방은 모두 14개. 대부분 중부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형뽑기방 어디를 들어가 봐도 5천원 이하 인형을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단속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뽑기방 운영은 시에 영업 허가를 요청하면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데다, 이후 경품 단속 등이 자주 이뤄지지 않아 고가 경품을 나중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성을 알고 있음에도 업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달부터 인형 뽑기방을 운영하는 한 업자는 “가격 규정 자체가 2007년 처음 생긴 후 지금까지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 규정대로라면 전부 다 문 닫아야 한다”며 “물가를 반영 안 한 기준만 들이대면 결국 짝퉁 인형을 쓰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또 있다. 인형 뽑기방 역시 노래방, PC방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업주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 늦은 시간까지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학원이 끝난 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뽑기방을 자주 찾는다는 윤아무개(18, 강서동) 학생은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거나 학원을 늦게 마쳤을 때 친구들이랑 놀러 올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다”며 “10시 이후에 출입 안 된다고 경고문이 붙어있긴 하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자주 오게 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뽑기방은 개점 전 업주와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위법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지만, 경품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5천원 이하라고 주장한다든가 하면 단속하기 어렵다”며 “청소년 출입에 관해서는 시는 물론 경찰서에서도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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