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만 18세 청소년에게도 투표할 권리를!..
정치

만 18세 청소년에게도 투표할 권리를!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7/01/24 09:15 수정 2017.01.24 09:15
한국YMCA경남협의회 청소년들
18세 선거권 제정 1만인 선언












ⓒ 양산시민신문


“청소년도 민주시민으로 청소년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양산, 거제, 거창, 김해, 마산, 진주, 창원, 통영YMCA로 구성된 한국YMCA경남협의회 소속 청소년YMCA 회원들은 지난 1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세 선거권 제정 1만인 선언’을 통해 선거연령 인하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어떤 의원은 ‘고3을 무슨 선거판에 끌어들이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했지만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고정관념”이라며 “청소년은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주체적 존재로 미래 주역일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현재 주인이므로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변화하는 시대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 청소년은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5대 권리 중 참정권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3.1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그 중심에는 늘 청소년이 있었고 현재 광화문 촛불 집회에도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교육정책과 청소년 정책에 의견을 내고 청소년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