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지 반경 3㎞ 이내는 관리ㆍ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고 식용란도 출하할 수 없다. 하지만 예찰 지역(발생지 반경 10㎞ 이내)에서는 임상 예찰을 거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식용란 출하 등이 가능하다.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24일 AI 발생 후 발생 농가와 역학조사 농가 2곳, 발생지로부터 500m 이내 농가 2곳 등 모두 5곳 산란계 16만2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한 후 살처분한 산란계와 오염물 매몰 소독, 방역 활동 강화 등을 이어왔다. 이후 21일 이상 추가 의심 신고가 없었고 방역 구역 내 가금류 농가 예찰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어 예찰지역으로 전환한 것이다.
양산시는 “AI 발생지 예찰지역 전환으로 지역 내 AI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발생 지역에 대한 빈틈 없는 사후 관리 등으로 AI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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