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근 도시인 경주에서 지진으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내진설계 반영이 되지 않은 청사에 대해 우선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내진성능평가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물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본청, 제2청사와 7개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 후 보강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내진성능평가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물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본청, 제2청사와 7개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 후 보강공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