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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보다 먼저 잡아야 할 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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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보다 먼저 잡아야 할 건 ‘안전’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7/02/14 09:46 수정 2017.02.14 09:46













 
↑↑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 양산시민신문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버터플, 야도란, 피존투, 또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2030세대라면 이 노래 한 번쯤 불러보지 않았을까? 바로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주제가다. 용돈을 아껴 문구점에서 포켓몬 스티커를 사 모으며 친구들과 누가 희귀한 포켓몬 스티커를 가지고 있나 뽐내던 초딩 시절을 지나 20대 후반이 된 지금, 포켓몬이 어느 날 내 현실로 들어왔다. 지난해 7월 발매한 ‘포켓몬GO’가 지난 1월 한국에도 출시한 것이다.

게임 방식은 간단하다.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면 카메라가 풍경을 인식하고, 그 위에 포켓몬이 출몰한다. 게임 이용자는 실제 공간을 뛰어다니는 포켓몬을 몬스터볼이라는 도구로 포획하면 된다. 기존 게임과 포켓몬GO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포켓몬을 잡기 위해 현실에서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점이다. 포켓몬을 획득하거나 진화에 필요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무조건 걸어 다녀야 한다. 야외에서만 즐길 수 있기에 본의 아니게 밖으로 나가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직접 해봤다. 마침 국내 출시일이 회사 휴가 시작일과 맞물려 게임을 즐기기도 적절한 시기였다. 만화 주인공인 ‘지우’의 모험을 보며 ‘나도 피카츄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던 나는 실제로 몬스터볼을 던져 피카츄를 내 것으로 만들었고, 지우가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해 각 마을을 떠돌았던 것처럼, 나 역시 포켓몬 마스터를 꿈꾸며 집과 회사 근처는 물론, 친구들과 포켓몬 원정을 다니며 15일 동안 5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 다녔다. 

물론 저 50km를 온전히 발품 판 것은 아니다. 때로는 버스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핸드폰을 켜고 내가 운전하는 동안 친구에게 핸드폰을 맡기고 ‘저는 운전자가 아닙니다’(게임 중 시속 30km가 넘으면 게임 제한을 위해 뜨는 경고문. 문구를 터치하면 운전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다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하는 문구를 누르게 시켰다. 솔직히 말하자면 포켓스탑을 지날 때 충분히 누르고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늦추기도 했다.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했고 그때는 괜찮았다.

걷지 않고 차를 이용하면 쉽게 게임을 할 수 있다 보니 혼자 있을 때도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 특히 도로 주변에 포켓스탑(게임 아이템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아 그 근처를 지날 때면 ‘잠깐 보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하는 안일한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종합운동장 근처를 지나다보면 가다 서기를 반복하거나 갑자기 저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도 종종 볼 수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포켓몬GO 출시 후 지난 2일까지 10일 동안 운전 중 게임으로 적발된 경우가 400건이 넘는다. 이 때문에 경찰은 2월 한 달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중점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한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포켓몬 잡으려다 사람 잡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발사인 나이언틱의 ‘포켓몬GO 이용규약’을 읽어보면 ‘본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 가능한 모든 재산적 손해, 인신 상해 또는 사망에 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더군다나 이용자가 직접 활동해야 할 수 있는 첫 증강현실 게임이기 때문에 안전 조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인식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포켓몬GO 부작용이 이것만 있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사람 목숨까지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문제기에, 그리고 빠지기 쉬운 유혹이기에 유독 강조하는 것이다.

즐거움도 ‘안전’이 우선돼야 누릴 수 있는 감정이다. 안전한 게임 이용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가지는 것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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