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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서 무죄..
사회

홍준표 경남도지사,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서 무죄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7/02/21 09:50 수정 2017.02.21 09:50
2심 재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 뒤집고 무죄 선고

주민소환 무산에 이어 위기 탈출
대선 출마 가능성 열어둬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른 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사건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경남기업 윤승모 전 부사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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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생전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윤 전 부사장 진술이 검찰과 법원에서 오락가락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홍 도지사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5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과 한 언론 보도로 시작한 이른 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성 전 회장이 생전 유력정치인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줬다는 의혹으로 시작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 도지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2011년 1억원을 수수했다는 것. 이에 따라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결국 홍 도지사는 같은 해 5월 소환조사를 받은 끝에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공방을 펼쳐온 홍 도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 결과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홍 도지사는 주민소환제 무산에 이어 정치적 족쇄를 벗고 한결 자유로운 행보를 걸을 수 있게 됐다.


판결 후 홍 도지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홍 도지사는 “‘성완종 메모’라는 황당한 사건에 연루돼 1년 10개월간 많은 인고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다”며 이를 “권력이 없는 자의 숙명이고, ‘모래시계 검사’의 업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 되고 있고, 국론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분열돼 있는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위기에 빠져 있다”며 “이러한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맞아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저의 모든 성심을 다하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이 판결 후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인 가운데 경남지역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재판 결과에 실망과 유감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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