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제5조ㆍ제6조에 따라 거리공연을 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등록된 거리공연자에 대해 공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거리공연자는 연중 신청받으며 대상은 거리공연 장소에서 음악, 마술, 저글링, 미술 등 소규모 거리공연이 가능한 지역 동아리ㆍ단체ㆍ시민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와 활동실적(공연 활동이 담긴 동영상이나 사진 등), 개인은 주민등록초본, 단체는 양산 소재 단체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 양산시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하면 된다.
올해 공연비 전체 예산은 400만원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은 월 1회 20만원 이내, 단체 100만원 이내로 공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연비 지원 신청은 신청서와 공연계획서ㆍ설명서, 개인ㆍ단체 소개서 등을 갖추고 이달 20일까지 양산시 문화관광과를 방문하면 된다. 공연비는 양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화관광과는 “현재는 공연비 외 별도 공연을 위한 시설 관련 지원은 이뤄지지 않지만 공연자들이 전기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 젊음의 거리가 문화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많은 예술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392-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