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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말도 없는 소음ㆍ먼지… 인근 주민 “못 살겠다”..
사회

주말도 없는 소음ㆍ먼지… 인근 주민 “못 살겠다”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7/04/04 10:14 수정 2017.04.04 10:14
북부동 지역주택조합 신축 현장
인근 주민 소음ㆍ먼지 등 피해
“내 집에서 쉬지도 못하며 산다”

“평일이고 주말이고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서 나는 소리와 진동 때문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공사장에서 나는 먼지 때문에 환기는 꿈에도 못 꿉니다”


북부동 지안스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시공사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북부동지역주택조합 형태로 북부동 245-5번지 일원에서 건설 중인 지안스아파트 공사장은 현재 600세대가 넘는 규모 아파트 건설을 위해 철근 콘크리트 골조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장 주변 아파트 단지와 인근 주택 주민은 소음과 진동, 분진 피해는 물론 왕복 2차선으로 좁은 공사장 인근 도로를 대형 공사 차량이 수시로 들락거려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














ⓒ 양산시민신문


공사장 인근에 사는 김아무개 씨는 “공사 현장에 소음과 분진, 진동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수준”이라면서 “일요일 새벽부터 쿵쾅거리면 주민들은 어떻게 쉬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이어 김 씨는 “소음과 진동만으로도 괴로운데 먼지 때문에 청소, 세차는 꿈도 못 꾸고 목감기에 비염에 괴롭다”며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요즘처럼 괴로울 때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 피해는 생각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를 해 시청과 시공사에 민원을 수차례 넣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하소연해도 결국 피해 보는 건 주민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법적으로 주말이나 이른 시각에 이뤄지는 공사를 규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최대한 소음이나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시에 소음 기준치 측정을 요청하면 측정 후 소음 기준 초과 시 과태료 처분 등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공사 역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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