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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의원 보궐선거] 이세환 “주민과 함께 나누는 일꾼될 ..
정치

[시의원 보궐선거] 이세환 “주민과 함께 나누는 일꾼될 것”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7/04/10 10:30 수정 2017.04.10 10:30
쓰레기 분리수거 거치대 증설
버스 배차시간 단축ㆍ경유지 보완
매월 1회 희망노인 의정활동 견학
관급공사 감시 시민유급모니터제
사회약자 보호대책 수립 추진












ⓒ 양산시민신문


“머슴이냐, 상전이냐”


무소속 이세환 후보는 당 조직 없이 홀로 선거운동을 펼치며 시민에게 ‘함께 나누는 일꾼’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 ▶내집, 내사업장, 주차장, 공터 쓰레기 분리수거 거치대 증설(CCTV 설치) ▶용당~양산(52, 56, 57), 용당~부산(58, 59) 버스노선 배차시간 단축ㆍ경유지 보완 ▶사회저변계층실태 재조사 후 합리적 보호대책 수립 ▶매월 1회 희망 노인 의정활동 견학 ▶각종 관급공사 감시 시민유급모니터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또한 이 후보는 “기타 지역현안은 양산시와 지역시민단체와 합의 하에 빠른 기간 내 해결을 도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후보가 공개한 후보자정보에 따르면 1957년생 59세로 최종학력은 경남공업고등학교 화학공업과 졸업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비속은 재산신고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계존속(모)만 2억5천787만1천원을 신고했다.



최근 5년간 세금납부 실적 역시 후보자와 배우자는 납세액이 없었으며, 직계존속은 11만8천원, 직계비속 1만4천원을 신고했다. 병역사항은 후보자가 육군 이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나타났고, 18세 이상 직계비속 가운데 병역 대상자인 장남이 현재 사회복무요원(상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1995년 도로교통법 위반(벌금 250만원),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벌금 200만원),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200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ㆍ공동상해, 벌금 100만원),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ㆍ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등 전과기록을 신고했지만 정보공개자료에 별도 소명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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