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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 고병원성 AI 확진… 비발생지역 가금류 반출 제한..
사회

양산, 고병원성 AI 확진… 비발생지역 가금류 반출 제한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7/06/13 09:24 수정 2017.06.13 09:24
6일 고병원성 AI 최종확진
살아 있는 가금류 거래 전면 제한

“혹시나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


지난 6일 원동지역에서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최종확진됐다. 지난 4일 양산시는 전북 군산 종계농가에서 가금류 150여수를 구매한 원동면 화제리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H5N8형 AI로 확인했다.



이후 고병원성 여부를 경남 축산진흥연구소에 의뢰한 지 사흘 만이다. 최종확진 후 양산시는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7일 자정부터 24시간동안 가금류 관련 시설ㆍ사람ㆍ가축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해당지역 농장과 축산관련시설 소독강화를 지도ㆍ점검하고, 이어 일시 이동중지 종료 시점부터 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지역으로 가금류 반출 제한 명령을 내렸다.


양산시는 별도 해제 조치를 내릴 때까지 AI 비발생 시ㆍ군으로 가금류 반출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도축장 출하 가금류와 부화장 출하 초생추 경우 축산진흥연구소장 방역조건 준수 하에 이동을 승인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농가에서 AI 추가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양산시민신문


AI 발생 후 양산시는 11일 현재까지 108농가 가금류 6천384수를 예방적 살처분한 가운데 소규모 가금류 중간도매를 통한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11일에는 지난달 22일 이후 시장에서 살아 있는 병아리를 구입한 경우와 원동면 소재 농장에서 가금류를 구입한 경우 신고해달라며 두 차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양산시는 오는 30일까지 농가 특별 점검ㆍ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농정과와 농업기술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가금사육농가 방역조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거점소독시설 2곳(축산종합방역소, 임경대)과 이동통제초소 3곳을 3교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확진 이전부터 밀집사육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해 한 발 앞서 확산을 방지해왔다”며 “필요한 경우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가 제주와 부산, 전북, 경기, 울산, 경남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살아 있는 가금류 거래를 12일부터 2주간 전면 금지했다. 앞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금지해왔지만 AI가 중간유통상인들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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