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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지켜보고 있다”..
경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지켜보고 있다”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7/06/13 09:25 수정 2017.06.13 09:25
3일부터 포상금제 확대ㆍ시행

양산시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근절과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제를 확대ㆍ시행한다.


이번에 확대ㆍ시행하는 신고 포상금제는 지난해 12월 2일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 가운데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산정기준은 과태료 부과 금액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견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해당 위반 행위자 또는 관여한 사람이 신고할 경우, 익명과 가명 신고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인은 위반 행위 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위반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 필수 제출)를 첨부해 양산시청 민원지적과(392-2414)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392-6253)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과태료 부과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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