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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미세먼지 대책 수립, 양산지역 현실 실제 반영해야”..
정치

“미세먼지 대책 수립, 양산지역 현실 실제 반영해야”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7/06/13 09:27 수정 2017.06.13 09:27
미세먼지측정소, 중앙ㆍ서창 2곳뿐
학교 측정값 분석 지역별 원인 파악
대형공사장ㆍ공단 등 지역특성 고려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삶의 복지와 관련한 일이다”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세먼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9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 환경관리과 감사에서 양산시 미세먼지 대책이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차예경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양산시 미세먼지 대책 추진 상황을 질의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차 의원 질의에 정천모 환경관리과장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바탕으로 산업분야, 수송분야, 생활분야로 나눠 세부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차량운행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심각해 대책을 고민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 과장은 “산업분야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수송분야 전기자동차ㆍ천연가스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생활분야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실천방안 홍보와 대응수칙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 202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환경기준치 농도 이하 목표수치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현재 2곳에 불과한 양산시 미세먼지측정소 설치상황을 지적하며, 경남교육청이 초ㆍ중학교에 설치한 측정기 결과를 활용해 지역별로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양산시가 설치한 미세먼지측정기는 중앙동주민센터와 웅상노인회관 2곳에 불과한데다 웅상지역은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없는 측정기가 설치돼 있다”며 “게다가 경남교육청이 학교마다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값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9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진부 의원이 감사 전 현장행정 결과 대형토목공사 현장 부실관리를 지적하며 미세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집행부가 철저한 관리ㆍ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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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설치한 측정기가 건물 위에 있는 반면, 학교 측정기는 실제 사람이 생활하는 3m 이내에 설치돼 있어 보다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차 의원 설명이다.


차 의원은 “측정값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원인 분석도 양산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8일 비가 내리고 난 직후 9일 교육청이 제공하는 학교별 미세먼지 측정값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학교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주중과 어곡초 수치가 나쁨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큰 도로와 떨어져 있어 양산시가 미세먼지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차량운행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는 두 학교에서 측정값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산단 개발과 공단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차 의원은 “2곳에 불과한 양산시 측정값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학교별 측정값을 협조 받아 분석해 지역별로 세분화한 원인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특히 대규모 공사현장, 방치된 양산부산대 부지 등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현장이 많은 지역 특성을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진부 의원(민주, 서창ㆍ소주) 역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서 의원은 감사 시작 전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대형 토목사업 공사현장 관리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날씨가 건조해질수록 대형 토목사업현장에서 규정된 먼지 방지 대책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관리ㆍ감독해야 한다”며 “실제 현장을 둘러본 결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어 여름철 미세먼지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준 의원(자유한국, 양주ㆍ동면)은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 하나인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본지 675호, 2017년 5월 16일자>


이 의원은 “양산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전기차 보급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은 충전소 확충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며 “곧 개정될 주택법에 따라 충전시설 의무화를 대비, 한전ㆍKT 등과 협약 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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