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양산시는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제5ㆍ6조에 따라 거리공연을 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공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양주동 젊음의 거리를 공연 장소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공연할 지역 동아리, 단체, 시민 등에게 공연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이에 양산시는 신청된 공연 계획서를 심사해 모두 7개 단체에 올해 예산인 400만원 전액을 분할 지급했다.
문제는 편성한 예산을 공연자에 대한 지원 용도로만 사용할 뿐, 무대나 장비 등은 공연자가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례 제정 후 예산을 마련했지만 정작 공연에 필요한 지원책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 셈이다.
이상걸 시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은 지난 14일 열린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거리공연 활성화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올해 이를 위해 예산 400만원을 배정했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며 “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거리공연을 위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거리공연이 정착하면 지역 문화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 역시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음악을 비롯해 토크 공연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공간과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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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숙 시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젊음의 거리에 거리공연을 위한 전기 시설도 제대로 없어 공연자들이 주변 상가에서 전기를 끌어다 써 상가에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작은 무대라도 있어야 공연자들이 누구나 그 공간을 활용할 건데 기반에 대한 준비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화관광과 김용기 과장은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 전기 문제는 해결한 상황”이라며 “가로등에서 공용 전기를 확보했고 공연하는 팀들에게 안내했다. 아직 걸음마 단계라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고 거리문화가 활성화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박대조 시의원(민주, 서창ㆍ소주)이 발의한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는 양산시장이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양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이마트와 양산역 주변 보행자 전용도로 일대에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젊음의 거리’로 조성한 바 있다. 특히 양산시는 젊음의 거리 조성을 통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하고 여가 공간 조성으로 인근 상권까지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었지만, 거리 조성을 완료한 후에도 이곳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콘텐츠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돼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