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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국비지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50개 이상 점포’ 기준을 ‘30개 이상 점포’로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시장과 상점가도 지원을 받아 상가건물 노후 전기, 소방, 설비, 엘리베이터, 화장실 개보수 등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윤 의원은 부동산시장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온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 받았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부동산 시장, 중소기업 경쟁력은 우리 국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이를 위한 심도 있는 정책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며 “오늘 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국민의 채찍질로 여기고 양산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윤 의원은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문직 자격사 해외 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직자격제도연구회’ 창립세미나를 개최, 개도국을 중심으로 국내 전문직 자격사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