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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서 의원은 그동안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사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과 함께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그동안 가사노동은 사생활과 관련돼 있고 가정 구성원이 금전적 대가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여성 경제활동 증가와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로 서비스업 한 형태로 변화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임금을 받고 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미 3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서 의원은 현행 노동법이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가사근로자 보호와 서비스 제공, 이용을 규율하는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중개기관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중개기관인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등에 기초해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서 의원은 “일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육성돼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가사서비스 질 제고, 일ㆍ가정 양립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