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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19일 서 의원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취급자가 거짓·부실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기업 영업비밀과 관련해 일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비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화학물질 취급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영업비밀 인정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개정안은 공개 대상자가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증빙자료를 갖춰 공개 심의를 청구토록 하고, 거짓으로 자료제출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실하게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한편, 20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결과보고를 의무화했다.
서 의원은 “근골격계질환이 해마다 5천여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로자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1차 관문인 유해요인조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하지 않아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