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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어르신에게 필요한 요양 서비스 제공하는 ‘국민 효 보험’ ..
생활

어르신에게 필요한 요양 서비스 제공하는 ‘국민 효 보험’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7/07/04 09:48 수정 2017.07.04 09:48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가입자면 자동 가입
65세 이상ㆍ노인성 질환자 대상
재가ㆍ시설ㆍ복지용구 급여 혜택

의료와 과학 기술 발달로 인간 수명이 늘어나 100세 시대를 맞았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노인 건강 관리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하지만 갑자기 집안 어르신이 아파 나 또는 내 배우자가 간병인을 해야 한다면? 예전에야 당연하게 병 간호와 보살핌은 자식 몫이었지만 저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 삶 속에서 연로한 부모님 부양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건강보험과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지난 2008년 7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부모 부양의 짐을 국가가 나누겠다는 취지로 9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를 낯설게 느끼는 이가 많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떡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제도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병ㆍ의원, 약국에서 진단, 입원, 치료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기관이나 가정 방문을 통한 신체 활동, 가사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소득과 관계없이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와도 다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 제도로 도입ㆍ운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 효율성을 위해 보험자와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했다. ‘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건강보험료에 이 보험료가 포함돼 있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이다. 



특히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어르신은 물론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판정받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 r.kr)에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후 거주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서식을 제출하면 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한다.


이때 등급 판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100점 기준으로 ▶1등급 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또는 치매 환자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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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급여는 크게 ▶특별현금급여(가족 요양비) ▶재가급여 ▶시설급여로 구분한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ㆍ벽지 등 방문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 사유로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신체ㆍ정신ㆍ성격 등 사유로 인해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이며, 수가는 월 15만원이다.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ㆍ야간 보호 ▶단기 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을 차등 지급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장시간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겪는 사람에게 급식,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주거 요건까지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 밖에 복지용구 급여도 제공하는데,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구입할 수 있는 품목 9종과 대여할 수 있는 품목 8종으로 나뉘어 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매와 대여를 합해 1년에 1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중 구입ㆍ대여를 제한하는 품목이 있을 수도 있으며 품목마다 정해진 내구연한이 있어 재질, 기능, 형태,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ㆍ대여가 가능하는 등 급여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는 기관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조사하는 것이 좋다. 직접 찾아다니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과 상세한 운영 정보를 게재해 놓는 다. 평가 등급은 A(최우수)~ E(미흡)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며 위치와 입소 정원과 현원, 사회복지사와 의사, 간호 요원,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시설 관리 인원 현황, 입소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비급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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