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은 전북 군산 닭, 오골계 등을 입식해 발생한 것으로, 발생 후 대처과정에서 입식한 가금류 판매처를 신속하게 파악, 선제적으로 수매ㆍ도태해 인근 지역은 물론 양산지역 가금류 밀집지역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발생농장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위반사항을 고발, 과태료 처분 시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ㆍ사법 조치를 하면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의식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양산시는 연중 수시 발생하고 있는 AI 유입과 발생을 사전차단하고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가금류 입ㆍ출하 사전신고제를 실시하고, 농가 점검과 교육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