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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 고병원성 AI, 이동제한 전면해제..
사회

양산지역 고병원성 AI, 이동제한 전면해제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7/07/25 09:05 수정 2017.07.25 09:05
24일 자정부터 시행, 상시 방역체계 유지

양산시가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원동면) 중심으로 10km 내 가금사육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명령’을 지난 24일 자정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조치를 완료한 후 30일 이상 경과하고, 발생농장 정밀검사(종란접종)와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장 임상관찰, 빈축사 환경시료, 오리 정밀검사 결과(음성) 이상이 없어 내려진 조치다.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은 전북 군산 닭, 오골계 등을 입식해 발생한 것으로, 발생 후 대처과정에서 입식한 가금류 판매처를 신속하게 파악, 선제적으로 수매ㆍ도태해 인근 지역은 물론 양산지역 가금류 밀집지역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발생농장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위반사항을 고발, 과태료 처분 시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ㆍ사법 조치를 하면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의식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양산시는 연중 수시 발생하고 있는 AI 유입과 발생을 사전차단하고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가금류 입ㆍ출하 사전신고제를 실시하고, 농가 점검과 교육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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