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부적합 판정 이후 해당농가 계란을 반출 금지 조치하고 유통 중인 계란을 회수해 폐기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당농가에 대한 잔류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 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은 ‘난각번호 15058’이 표시돼 있다.
양산시는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고, 부적합 계란 출하처의 신속한 회수를 통해 살충제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