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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윤영석 “경찰 승진 기간 단축으로 사기 진작”..
정치

윤영석 “경찰 승진 기간 단축으로 사기 진작”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7/09/05 08:53 수정 2017.09.05 08:53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양산시민신문 
경찰공무원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 양산 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경우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기간이 30년 6개월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7년이 길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왔고, 사기 진작과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근속 승진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경찰 공무원 근속승진 임용 경우 ▶순경→경장 4년(기존 5년) ▶경장→경사 5년(기존 6년) ▶경사→경위 6년 6개월(기존 7년 6개월) ▶경위→경감 10년(기존 12년)으로 모두 5년이 줄어드는 조정안을 제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한편, 윤 의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공무원 희생을 조금이라도 보상할 법안이 통과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찰공무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처우 향상과 사기 진작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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