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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서형수 “단순노무직 수습기간도 전액보장”..
정치

서형수 “단순노무직 수습기간도 전액보장”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7/09/05 08:54 수정 2017.09.05 08:54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양산시민신문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액 일부 감액규정을 두고 있었던 대상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100% 전액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3개월 미만 수습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노무업무 경우 숙련을 위한 별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하도록 하고, 아울러 사문화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감액규정 근거조항도 완전 삭제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는 노동자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또다른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며 “현재 가사노동자 역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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