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중부동 삼일로 70 일원에 진행 중인 주상복합시설 신축 공사 현장, 인근 상가 건물 외벽 곳곳에 붙은 현수막에는 “소음, 진동, 미세먼지 지옥이다”, “기업 이익보다 사람이 먼저다”, “양산시민 고통받고 있다. 양산시는 공사 중단시켜라”, “대책 없는 공사 강행, 주민들만 피해 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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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터미널 부지 주상복합시설 공사 현장. |
ⓒ 양산시민신문 |
이 사업은 전체 면적 4만3천235.810㎡에 지하 4층 지상 44층, 아파트 2개동 237세대 규모로 지난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공사를 진행한다.
주민들은 철거 공사가 시작했을 때부터 공사 현장에 인접한 주택가 주민들과 상인들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양산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편을 호소해 왔다. 양산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행정지도에 나섰지만,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주민과 상인들은 건설현장 피해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공사와 양산시에 민원 제기, 협의 요청 등에 나섰다.
↑↑ 공사 현장 주변 곳곳에 피해대책 추진위원회가 붙인 공사 중단 요청 현수막이 걸려있다. |
ⓒ 양산시민신문 |
위원회는 “공사 현장과 가장 가까운 주택은 2~3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 진동과 소음, 먼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며 “어떤 날에는 새벽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집에서 쉬던 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기도 했고, 가장 더운 여름에 창문도 제대로 못 열며 고통스러운 여름을 보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에는 소음이 기준치인 70db 보다 높아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는 “공사현장 주변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시장도 있는데 손님들이 가게에 왔다가도 진동과 소음을 경험하고는 ‘불안해서 못 있겠다’고 나가버리니 매출에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 상인은 공사 후 건강이 나빠져 CT를 두 차례 이상 촬영하기도 하는 등 건강 문제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위원회와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공사 상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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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대책위원회는 공사 현장이 상가, 시장, 주택과 맞닿아 있어 진동, 소음,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 양산시민신문 |
시공사는 “지난주에도 위원회와 양산시 공무원 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민원 넣은 부분에 대해 우리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앞으로도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충분히 이야기했음에도 회의가 끝나면 위원회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행동을 해 솔직히 답답하기도 하다”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신경 써서 작업하고 있고 지금은 진동이 심한 작업은 대부분 끝났기에 주민 불편도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