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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구 신설, 시의원 의원정수 확대…..
정치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구 신설, 시의원 의원정수 확대… 또 다른 관심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7/09/12 09:54 수정 2017.09.12 09:54
도의원 선거구 신설 불가피
시의원 의원정수 확대는 유동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심사항은 경남도의원 선거구 신설과 양산시의원 의원정수 확대 여부다.


먼저 경남도의원 선거구 신설 문제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산지역 인구 증가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상한선을 이미 돌파했기 때문이다. 현재 양산지역 도의원 선거구는 제1선거구(물금ㆍ원동ㆍ강서ㆍ상북ㆍ하북), 제2선거구(중앙ㆍ삼성ㆍ양주ㆍ동면), 제3선거구(서창ㆍ소주ㆍ평산ㆍ덕계) 모두 3곳에서 도의원 1명씩 선출한다.


이 가운데 물금읍을 포함한 제1선거구는 분구 가능성이 가장 높다. 8월 말 현재 물금읍 인구는 9만8천687명이다. 제1선거구 전체 인구는 13만5천320명으로 제2선거구 10만588명, 제3선거구 9만5천559명보다 많다.


도의원 경우 양산지역 내 인구 상하한선이 아니라 경남지역 전체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다. 헌재는 지방의원 선거구는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4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현재 경남도의원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에 50명으로 정해져 있다. 지방선거 전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경우 다른 경남 시ㆍ군과 인구편차를 고려해 전체 정수를 늘이거나 다른 선거구를 조정해 의원정수를 현 50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있다. 이때 물금읍을 포함한 도의원 선거구는 이미 서부경남 일부 선거구 보다 4대 1 이상 벗어나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 4월 양산지역 국회의원이 2명으로 늘어난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선거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선거구 간 인구비율을 고려해 물금ㆍ원동(10만2천190명)을 하나의 선거구로, 중앙ㆍ삼성ㆍ강서ㆍ상북ㆍ하북(6만7천310명), 양주ㆍ동면(6만6천408명), 서창ㆍ소주ㆍ평산ㆍ덕계(9만5천559명)를 도의원 선거구로 획정하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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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금과 동면지역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현재보다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동면 경우 사송신도시 개발계획도 추진 중이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선거구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현재 갑, 을로 나눠진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 도의원 2명씩 배정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최종 선택은 국회 몫이다. 현재 경남도의원 정수인 50명을 유지한 채 서부경남 일부 선거구를 폐쇄하거나 전체 의원정수를 늘이는 방안 모두 국회에서 다루게 된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난 상황에서 위헌 논란을 피하려면 양산지역 도의원 선거구 신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양산시의회 의원정수 확대는 상황이 유동적이다. 현재 양산시의회 의원정수는 가 선거구(물금ㆍ원동ㆍ강서) 3명, 나 선거구(상북ㆍ하북) 2명, 다 선거구(중앙ㆍ삼성) 2명, 라 선거구(양주ㆍ동면) 3명, 마 선거구(서창ㆍ소주) 2명, 바 선거구(평산ㆍ덕계) 2명으로 선거구 6곳에서 모두 14명을 선출한다.(비례대표 2명 제외)


양산시의원 의원정수 역시 헌재가 결정한 인구편차 4대 1 기준에 따른다. 하지만 시의원 선거 경우 중대선구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하다.


8월 말 현재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가 선거구 11만1천578명, 나 선거구 2만3천742명, 다 선거구 3만4천180명, 라 선거구 6만6천408명, 마 선거구 5만1천709명, 바 선거구 4만3천850명이다. 가장 인구가 적은 나 선거구는 의원 1명당 1만1천871명을 대표하고, 가장 인구가 많은 가 선거구 경우 의원 1명당 3만7천193명을 대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구편차를 고려하면 의원정수가 늘 가능성은 없다.


변수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서 시작한다. 물금ㆍ원동이 독자적인 도의원 선거구로 조정될 경우 강서동을 다른 지역 시의원 선거구와 통합해야 한다. 선거법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가 조정하면 읍ㆍ면ㆍ동별 인구 편차에 따라 의원 정수 조정 역시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양산지역 인구 증가 속도다. 물금지역은 특히 올해 상반기 9개 단지 8천405세대가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입주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5개 단지 3천604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다. 동면 역시 내년까지 4천여세대가 추가입주 예정이어서 선거구 획정 시점과 인구 증가 속도에 따라 의원정수를 확대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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