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꿈꾸다..
생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꿈꾸다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7/09/19 09:51 수정 2017.09.19 09:51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고, 같은달 29일 보건복지부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했다.


그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비급여 진료 항목들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병간호비 등도 줄여나가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자.



----------------------------------------------------------------



■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줄인다



문재인 케어가 발표와 함께 논란이 됐던 것은 ‘국민 건강에 연관돼 필요한 비급여(보험 처리가 되지 않았던 비용)를 완전히 없앤다’는 부분 때문이다.


우리나라 실제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9.6%보다 1.9배 높은 수치다.(20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큰 병에 걸릴 경우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의료비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는 걸 의미한다.


고액 진료비로부터 국민 부담을 줄여주고자 발표한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63.4%를 오는 2022년까지 7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용과 성형 등 선택적인 것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성 있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병간호비)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특진비’로 잘 알려진 선택진료비를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으면 15%에서 50%까지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선택진료 의사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수익 감소는 의료 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4인실 이상 다인실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병실 입원료는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까지 확대한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20~50%만 본인 부담하도록 한다. 1~3인실 본인 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고려해 기존 20%보다 높게 책정할 예정이다.


또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병상을 현재 2만3천460개에서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보장성을 확대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기존 비급여를 해소함으로써 다른 비급여가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신포괄수가제(환자가 입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를 묶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 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취약 계층 대상 필수적 의료비 부담 줄인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경제ㆍ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줄인다.


먼저 저소득층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 부합해도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렸던 비수급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년간 건강보험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따라서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춰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인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역시 제도화한다. 소득수준 대비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어르신 대상 정밀 신경인지 검사, MRI 등 고가 검사를 급여화한다.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20~60%였던 본인부담률을 10%까지 줄일 예정이다. 어르신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역시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


6세 미만 아동에만 적용하던 입원본임부담률 10%도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하며 부담률 역시 5%로 낮아진다.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8세 이하는 치아홈메우기 본임부담을 30~60%에서 10%로 완화한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018년 중에는 부인과 초음파, 신생아 청선별검사, 선청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보장도 늘어난다. 장애인 보조기와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을 인상해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 또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에 등으로 언어습득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치료나 구순구개열(언청이)과 같이 기형이 심한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구순비교정술, 치과교정 등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2018년 건강보험료 2.04% 인상 예정



이렇게 보장성을 확대하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은 적어지지만,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이라는 금액이 투입돼야 한다.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 누적 적립금 약 21조원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를 2.04%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10년 동안 평균 건보료 인상률인 3.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인상 폭을 정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자 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접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6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 3월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인 10만276원이 10만2242원으로, 지역가입자 세대 당 평균보험료 8만9933원이 9만1786원으로 인상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비급여 부담은 64%,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66% 감소하는 등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