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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공요금 할인 대상자, 서류 없이 혜택 가능 ..
정치

공공요금 할인 대상자, 서류 없이 혜택 가능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7/09/26 09:13 수정 2017.09.26 09:13
시설관리공단ㆍ행정안전부 협약
공공시설 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11월부터 본인 조회만 하면 할인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원학)이 지난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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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는 공공시설(체육ㆍ숙박시설 등) 이용 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법정 할인 대상자가 이용 요금이나 수강료 감면을 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지참해 해당 시설로 방문해야 했지만, 이용자 불편을 개선하고자 증빙 서류 제출과 확인 없이 현장에서 본인이 간단한 조회만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부터 수차례 설명회 참석과 수요조사표 제출ㆍ지정 신청을 한 결과물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 전국 9개 공공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국민체육센터, 양산주민편익시설, 웅상문화체육센터와 대운산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원학 이사장은 “협약으로 시민 편의과 행정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앞으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비스로까지 확대 적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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