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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 정책제안]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사교육 금지”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7/11/14 09:38 수정 2017.11.14 09:38
교육위원회 대표 이상록 위원
“조례안 통해 사교육 제한해야”











 
ⓒ 양산시민신문 
‘휴식’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대상 사교육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산시청소년의회 교육위원회를 대표해 이상록 위원은 “양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청소년 가운데 55%가 오후 10시 이후에도 학원 등에서 수업을 받는다고 대답했고, 주말에도 청소년 52%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서울시에서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학원과 교습소는 물론, 개인과외까지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해 과도한 사교육이 불러오는 고통을 막고 학생이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처럼 양산시도 조례를 제정해 오후 10시 이후에는 사교육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 청소년이 조금이라도 휴식을 보장받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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