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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신도시 거리가 불법 전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단을 들고 가기엔 번거롭고, 버리려니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어 본의 아니게 바닥에 버리기 일쑤다. 이런 탓에 상가들이 몰려있는 신도시 일대는 저녁만 되면 거리가 전단으로 뒤덮이게 된다.
윤아무개(30) 씨는 “굳이 보관할 필요도 없어서 길에 버릴 때가 많은데, 보기 안 좋은 게 사실이지만 이미 전단이 길에 많이 쌓여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 전단 가운데는 낯 뜨거운 문구가 적힌 것들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박아무개(42) 씨는 “신도시는 청소년도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이상한 내용이 적힌 전단이 거리에 나뒹구니 너무 보기 싫다”며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데 양산시에서 조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전단을 배포하기 위해선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착물은 물론, 노상에서 나눠주는 전단 모두 지자체에서 검인정 도장을 받아야 하며 신고한 사람이 직접 나눠주는 게 규정이다. 하지만 배포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전단을 돌리는 업주가 상당수다. 물론 신고해야 함을 안다 해도 많은 양의 전단에 검인정 도장을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이를 어기고 전단을 무단으로 배포한다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구류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양산시 역시 길에 버려지는 전단을 수거해 업체 대상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실제로 지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경우는 없었다.
양산시는 “민원 또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전단을 수거해 배포 업체에 연락하는데, 전단을 배포하는 이들이 영세상인이고 또한 신고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아 전단 배포에 대한 것을 알리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