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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치워도 치워도 쌓이는 불법 광고물… 신도시 길거리 ‘몸살’..
사회

치워도 치워도 쌓이는 불법 광고물… 신도시 길거리 ‘몸살’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8/01/09 10:37 수정 2018.01.09 10:37
양산신도시, 무차별 전단 배포
도심 미관 해치는 일등공신

전단 배포 전 지자체 신고가 원칙
어길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단속규정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

양산시 “전단 수거해 단속하지만
영세상인들이라 계도 위주로 진행”












ⓒ 양산시민신문


지난 7일 밤 양산신도시. 새로 문을 연 가게 홍보를 위해 행인에게 전단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반면 전단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드물었다. 전단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전단이 쌓여있는 길에 전단을 버렸다. 증산신도시도 마찬가지. 유흥가를 중심으로 가게 홍보를 위한 전단이 곳곳에 버려져 있었다.


신도시 거리가 불법 전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단을 들고 가기엔 번거롭고, 버리려니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어 본의 아니게 바닥에 버리기 일쑤다. 이런 탓에 상가들이 몰려있는 신도시 일대는 저녁만 되면 거리가 전단으로 뒤덮이게 된다.


윤아무개(30) 씨는 “굳이 보관할 필요도 없어서 길에 버릴 때가 많은데, 보기 안 좋은 게 사실이지만 이미 전단이 길에 많이 쌓여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 전단 가운데는 낯 뜨거운 문구가 적힌 것들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박아무개(42) 씨는 “신도시는 청소년도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이상한 내용이 적힌 전단이 거리에 나뒹구니 너무 보기 싫다”며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데 양산시에서 조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전단을 배포하기 위해선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착물은 물론, 노상에서 나눠주는 전단 모두 지자체에서 검인정 도장을 받아야 하며 신고한 사람이 직접 나눠주는 게 규정이다. 하지만 배포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전단을 돌리는 업주가 상당수다. 물론 신고해야 함을 안다 해도 많은 양의 전단에 검인정 도장을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이를 어기고 전단을 무단으로 배포한다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구류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양산시 역시 길에 버려지는 전단을 수거해 업체 대상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실제로 지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경우는 없었다. 


양산시는 “민원 또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전단을 수거해 배포 업체에 연락하는데, 전단을 배포하는 이들이 영세상인이고 또한 신고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아 전단 배포에 대한 것을 알리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또한 전단 등 광고물 수거는 공공근로자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달 22일 공공근로 활동이 끝났고 오는 15일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거리가 지저분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최대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움직이겠으며 신고와 단속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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