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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인도를 주차장처럼… 얌체 운전자 ‘눈살’..
사회

인도를 주차장처럼… 얌체 운전자 ‘눈살’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8/01/23 09:29 수정 2018.01.23 09:29
인도 불법 주차 횡행…보행자 위협
범칙금 4만원, 즉시 단속 대상

22시 이후 단속 어려워 시민 불편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직접 신고해야

차량이 이제 도로를 넘어 인도까지 진출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간선ㆍ이면도로를 점령하던 차량이 인도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원도심, 신도시 할 것 없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인도를 걷는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 북부동 양산초 근처에는 아침저녁 할 것 없이 인도에 주차된 차들을 볼 수 있다.
ⓒ 양산시민신문



하지만 단속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부터 북부동 양산로 인근 인도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저녁 늦게까지 그 자리에 주차돼 있었으며, 중부동, 증산 등 신도시에서도 인도 위에 차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이아무개(35, 중부동) 씨는 “아무리 주차할 곳이 없어도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에 차를 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신도시는 밤이면 사람이 더 많은데, 단속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신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런 비양심적인 차주에게는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더 강하게 매겨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양산신도시는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불법 주차 차량이 점령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이에 양산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동식 단속차량과 고정형 CCTV 등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인도 위 불법 주차 차량은 즉시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며 “다만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단속은 어렵고, 지역이 넓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필요한 부분으로, 시에서도 시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단속을 펼치겠다”며 “오후 10시 이후 또는 그 전이라도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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