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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깐깐했던 여권 사진 규정 달라졌다..
사회

깐깐했던 여권 사진 규정 달라졌다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8/02/06 09:33 수정 2018.02.06 09:33
외교부, 사진 규정 완화
양쪽 귀 노출 없어도 되고
뿔테안경, 제복ㆍ군복 허용

앞으로 여권을 만들기 위해 양쪽 귀를 드러낸 채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된다.


양산시는 외교부에서 마련한 새 여권 사진 규정을 지난달 25일부터 적용했다. 새로운 사진 규정으로 인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여권 사진 기준은 충족하면서, 민원인 편의까지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먼저, 양쪽 귀 전체를 노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뿔테안경 착용도 가능하고 눈썹을 꼭 드러내야 할 필요도 없어졌다. 제복이나 군복을 항상 착용하는 사람의 경우, 일반 여권에서도 제복ㆍ군복 의상을 입은 사진을 여권에 사용해도 된다. 또한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하는 항목과 가발ㆍ장신구 착용 지양 등도 삭제됐다. 이밖에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성인 규격과 같은 3.2~3.6cm로 통일했다.


다만 얼굴 방향과 표정, 렌즈 착용에 의한 눈동자 변형, 모자 착용 등은 기존처럼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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