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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신기주공 난방시설 매연, 제재할 방법 없어 ‘답답’..
사회

신기주공 난방시설 매연, 제재할 방법 없어 ‘답답’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8/02/06 09:38 수정 2018.02.06 09:38
벙커C유 사용해 발생하는 매연
인근 주민 먼지ㆍ공해 피해 호소
난방 방식 바꿔야 문제 해결
행정에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
주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난관

북부동 신기주공아파트에서 뿜어내는 매연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가 되는 매연은 아파트 내 중앙난방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연료 불완전 연소 때문이다. 신기주공은 벙커C유를 사용해 중앙난방을 하고 있으며 시설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굴뚝으로 내보내고 있다. 문제는 신기주공에서 뿜어낸 매연으로 인해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먼지와 공해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달 열린 삼성동 주민간담회 자리에서도 한마음아파트 주민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신기주공아파트에서 도시가스가 아닌 난방 연료 사용으로 인한 분진, 공해 문제가 심각해 해마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딱히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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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에는 매연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양산시에서 연료용 유류에 대한 조사를 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황 함유 허용기준치(0.3%)를 초과한 0.7%~1.2%의 벙커C유를 사용, 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손아무개(50, 삼성동) 씨는 “지난해도 안 좋은 연료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도 그런 연료를 사용했을 수도 있지 않냐”며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 왜 시에서는 이들을 그냥 놔두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산시는 실질적으로 난방 방식 변경을 강제할 사항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산시는 “대형 보일러 등에는 연료로 벙커C유를 사용해도 괜찮기 때문에 위법 사항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난방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라며 “신기주공 쪽에 난방 방식 변경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에 들어가는 금액이 만만치 않아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난방 방식 변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있으나 지원 근거가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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