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상물은 소, 돼지, 닭 등 가축 16종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축산시설물이다. 지역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농가는 모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축종별 시가의 60~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꿀벌 질병 특약이 신설돼 꿀벌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에 대한 피해와 우박에 의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고 어미돼지 보험가액 또한 상향 조정됐다. 또한 동물복지인증계약을 취득한 축산농장(동물복지농장)은 추가로 보험료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지역조합 또는 손해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는 “가축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축산농가가 가축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