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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정치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8/03/27 09:11 수정 2018.03.27 09:11
지난해 썼던 난방요금 환급제
오는 5월 2일까지 신청 마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에너지 복지요금을 지원, 오는 5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난방공사가 지원하는 ‘2018 에너지 복지요금 신규/변경 신청’은 지난해 사용했던 난방용 에너지 금액 중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로, 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용 금액 일부를 오는 8~9월에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지역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자 월 1만원, 주거ㆍ교육급여자 월 5천원) ▶차상위계층(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월 5천원) ▶장애인(1~3급 월 5천원)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월 5천원) ▶5.18민주유공자(1~3급 상이자 월 5천원)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월 5천원) ▶3자녀 이상 가구(주민등록등본 기준 자녀 또는 손자가 3인 이상인 가구 월 4천원)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전화(1688-2488), 팩스(031-705-4231)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검증을 위해 오는 5월 2일까지 신청받으며, 기한을 넘겨 신청할 경우 2019년 사업 대상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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