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가 지원하는 ‘2018 에너지 복지요금 신규/변경 신청’은 지난해 사용했던 난방용 에너지 금액 중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로, 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용 금액 일부를 오는 8~9월에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지역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자 월 1만원, 주거ㆍ교육급여자 월 5천원) ▶차상위계층(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월 5천원) ▶장애인(1~3급 월 5천원)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월 5천원) ▶5.18민주유공자(1~3급 상이자 월 5천원)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월 5천원) ▶3자녀 이상 가구(주민등록등본 기준 자녀 또는 손자가 3인 이상인 가구 월 4천원)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전화(1688-2488), 팩스(031-705-4231)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검증을 위해 오는 5월 2일까지 신청받으며, 기한을 넘겨 신청할 경우 2019년 사업 대상자에 포함된다.